김병장네 실시간 이슈

 

미국 39대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는 주한 미 지상군의 철수를 추진하면서 한반도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박정희 대통령은 비밀리에 나이키 미사일을 국산화/개량하는 백곰사업을 비밀리에 진행하였는데 이를 눈치챈 미국은 반발하였습니다. 사실 미국은 백곰에 핵무기를 탑재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졌고 이에 우리나라는 1979년 미국과 사거리 180km 이상의 미사일 개발, 획득 금지를 보장하는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에 합의하였습니다.

 

(우리 국군의 어네스트 존 발사모습)

 

그 결과 백곰사업을 미국과 마찰 없이 진행하는 한편 미국으로부터 기술 및 부품등의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 대통령은 미국에 대한 선물로 백곰 미사일 사업 및 관련 연구원들을 전부 취소 및 해고하였고 그 뒤로 한동안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거리가 긴 로켓 무기는 사거리 70km 어네스트 존이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전투환 대통령의 암살을 시도했던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가 벌어졌고 이에 전두환 대통령은 다시 미사일 개발 사업을 재개하였고 그렇게 탄생하게 된 결과물이 바로 현무 미사일입니다.

 

 

미국은 우리나라가 다시 미사일을 개발하자 심기가 불편하였고 미국은 현무 발사시험 직후인 1987년에 전략 물자 및 기술자료 보호에 관한 양해각서 교환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미국이 우리나라에 수출한 전략물자를 다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임의로 파는 것을 막는다는 내용으로 일단 우리나라가 미사일 관련 기술을 다른 나라에 파는 것을 막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1990년에는 한미 미사일 양해각서 개정에 따라 사거리 180km, 탄두중량 500kg 이상의 로켓시스템도 개발을 금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미사일 보유의 금지였던 반면, 이번에는 '군사/과학/산업용 로켓을 포함한 어떠한 로켓도 금한다.'였기 때문에 1979년에 비하여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그리고 1998년 북한이 광명성 1호를 발사하며 발사체 기술을 과시하자 한반도의 불안이 극에 달했는데 우리나라는 미국에 새로운 협정을 요구하기 했습니다. 결국 2001년에 우리나라는 독자적으로 미사일 지침을 만들고 이 내용을 미국에 통보하였는데 내용은 사거리 300km 이내, 탄두중량 500kg 이하의 미사일만 개발한다는 것이며 사거리/탄두중량 비율을 조절하여 사거리 500km, 탄두중량 300kg 이하도 만들 수 있다는 내용이며 저 규정을 벗어난 미사일은 시제품의 생산과 시험발사는 하지 않지만 연구는 계속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 영국 언론사에서 현무2를 언급하면서 '이미 한국은 사거리 500km급 탄도 미사일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언급하였으나 우리나라 정부는 바로 부인하였습니다.

 

 

2012년 3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한 미국 방문을 앞두고 미사일 사거리를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사실 그 이전부터 이명박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미사일 지침 개정을 직접 두번이나 요구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2012년 10월 7일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사거리 800km, 탄두중량 500kg으로 새 미사일 사거리 지침을 합의하였다고 밝혓습니다.

 

 

 

탄도미사일에 적용된 800km의 사거리 한도는 한반도 이내, 즉 북한만을 겨냥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원래는 1000km를 목표로 협상을 시작하였으나 800km로 조정되었습니다. 이 정도의 사거리면 통일 이후에는 압록강에 배치되어도 중국 동북지역(즉, 만주) 정도를 공격권에 두는 전술급 무기로 운용 가능할 뿐이며 전쟁 억지력을 발휘할 전략급 무기로는 부족한건 사실입니다. 때문에 2012년의 사거리 연장이 800km로 결정된 후에도 군사무기 매니아 및 언론에서 불만족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이었던 2017년 7월 말 800km급 탄도 미사일의 탄두 중량을 2012년에 합의된 0.5톤에서 2배 늘어난 1톤으로 증가시키도록 개정하는 방안을 한미 양국에서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주요 언론을 통해 나왔었습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 지시 하에 청와대에서 진작부터 추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2017년 6월 30일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당시, 한미 정상회담 중에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쑥 이 이야기를 꺼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OK. Why not?"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2017년 7월 29일 북한이 ICBM급 탄도미사일 화성14형의 2번째 시험 발사를 강행하자 개정 협상은 급물살을 타게되었으며 미사일 시험 발사 직후 열린 NSC 상임회의가 종료된 뒤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 개정에 관한 실무적 협상을 즉각 개시하도록 공식 지시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이 우리 측의 협상 제의에 동의했으며 협상을 위한 실무적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탄두 중량 0.5톤은 항공기 활주로를 파괴하는 수준이지만 1톤은 지하 시설까지 파괴할 수 있다는 점이 탄두 중량을 늘리는데 우리나라가 집중하는 이유입니다. 실현될 경우 휴전선 이남 지역의 어디서든 발사 수 분 내에 북한의 지하시설을 파괴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대한민국 탄도 미사일의 신속성과 파괴력을 전반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언론이나 정치권, 군사매니아 층에서는 여전히 우리가 사용할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왜 타 국가 허락을 받아야 하느냐며 사거리 제한 자체를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은 대한민국 국군이 무인항공기 및 미사일 개발, 도입시 계속 이 규정이 걸림돌이 되어왔으며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민간 분야 로켓 개발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정작 제2차 세계 대전 전범국이자 평화헌법으로 외국에 대한 공격을 하지 않기로 한 일본은 군사용 미사일로의 전용이 더 쉬운 고체추진 방식 민간 로켓을 개발하는데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 어이없기도 합니다. 이에 우리나라가 북한 전역을 완벽히 타격하기 위해 사거리 1000km로 개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은 중국에 대한 자극을 이유로 800km로 제한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번 탄도미사일의 탄두중량 확대가 이루어진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다음 카드는 우리나라의 원자력 잠수함 도입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원자력 잠수함 도입은 북핵 억지를 위한 킬체인(Kill Chain) 능력이 극대화된다는 의미입니다.우리나라는 원자력 잠수함용 소형 원자로 개발능력을 갖췄고, 한미원자력협정이 개정돼 20% 미만의 우라늄 농축(핵잠 연료로 쓰임)도 가능합니다. 결국은 미국을 설득하고 중국 등 주변국 반대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