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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 갈 수로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는 자동차 보험 사기 행각, 운전자라면 누구나 그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동원이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자동차보험 사기 적발금액이 전체 보험사기 금액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보험사기로 지급되는 보험금이 늘어나면 보험료가 인상되므로 그 피해는 선량한 보험계약자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 보험 사기 수법 및 올바른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서행하는 차량에게 고의로 부딪치기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서행하는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부딪치거나 뒷바퀴에 살짝 발등을 밀어 넣은 후 횡단보도 사고로 위장하여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이는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는 운전자가 형사처벌 된다는 약점을 이용한 것입니다.

대처법 - 평소에 횡단보도 앞 정지선을 잘 지켜서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어쩔 수 없이 사고가 발생했다면 상습적인 사기범인지를 잘 판단하여 경찰에 신고합니다.
 


  고속주행 도로에서 급 브레이크를 밟아 후미 차량에게 추돌 당하기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 등에서 빠른 속도로 달리다가 후미 차량이 근접하고 있을 경우 고의로 급 브레이크를 밟아 자기 차량의 뒷부분을 추돌 당한 뒤 보상금이나 보험 처리를 요구합니다. 고가의 외제 차량이나 평소 몸이 안 좋은 환자를 이용하여 고액의 보험금을 편취하는 수법입니다.

대처법 - 고속주행 도로에서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고 운행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면 후미추돌 사고는 중대법규 위반 사고에 속하지 않으므로 처벌의 특례가 적용되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불법 유턴 및 역주행 하는 차량에게 접촉 사고를 내기

불법 유턴하거나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진입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에게 고의로 접촉 사고를 유도합니다. 그리고 법규 위반 사실을 트집잡아 보상금을 요구합니다. 불법 유턴 및 역주행은 사고 장소의 교통신호표지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 중대법규 위반 사고가 되고 운전자가 형사처벌 받으므로 이런 약점을 이용한 것입니다.

대처법 - 평소 불법 유턴 및 역주행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불가피하게 법규를 위반했다면 다른 차량과 접촉 사고를 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차선 변경하여 진입하는 차량에게 급가속 하여 접촉 사고를 내기

도로 주행 중 차선을 변경하여 진입하는 차량에게 직진 차량이 고의로 급가속 하여 접촉사고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법규 위반 사실을 트집잡아 당연히 보상금을 요구합니다. 끼어들기나 앞지르기로 인한 사고는 발생 장소에 따라 중대법규 위반 사고가 되어 운전자가 형사처벌 받는 약점을 이용한 것입니다.

대처법 - 터널, 다리, 오르막길 및 내리막길 등 차선변경이나 끼어들기, 앞지르기 등이 금지된 장소에서는 절대 법을 위반하면 안됩니다. 차선변경, 끼어들기, 앞지르기 등이 허용된 장소라도 직진 차량을 잘 살펴야겠습니다.
 


  유흥가 골목에서 음주운전 차량과 고의로 접촉 사고를 내기 

술집이 밀집한 유흥가 골목에서 여러 명이 한 차에 탑승해 기다리고 있다가 음주운전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충돌사고를 일으킨 후 음주운전 사실을 들어 협박하며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음주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면 형사처벌 되고 자동차보험의 보상과 상관없이 피해자 모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불해야 된다는 약점을 이용한 것입니다.

대처법 - 음주운전은 절대 금물입니다. 음주 상태에서는 주차 행위도 하지 말 것이며 시동을 켠 채 차 안에서 쉬거나 잠을 자도 안됩니다. 다른 사람이 사고를 유발해도 어쩔 수 없이 당합니다.

  가벼운 접촉 사고를 낸 후 헤어졌다가 뺑소니사고로 몰아가기

차량 범퍼에 페인트가 벗겨질 정도의 가벼운 교통사고를 낸 후 차량 번호만 확인하고 상호 양해 하에 헤어진 뒤 병원에 입원하여 상대 차량을 뺑소니사고로 신고하고, 이를 빌미로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연락처 없이 헤어지면 운전자가 뺑소니로 몰려 형사처벌 받을 수 있고 피해자에게 자동차보험의 보상과 상관없이 형사합의금을 지불해야 된다는 약점을 이용한 것입니다.

대처법 - 아무리 사소한 접촉 사고라도 헤어질 때는 상대방에게 연락처를 꼭 주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그냥 헤어지자고 우기는데 아무래도 찜찜하다면 인근의 파출소에 가서 접촉사고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약간 다쳐서 병원으로 데려갔다면 병원에도 연락처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우리 쪽 차량번호만 알려주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틀리게 알려준 경우에는 뺑소니로 몰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동차 보험사기는 대부분 법규를 위반하거나 운전자의 약점을 잡아서 현장에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일방적인 보험처리를 요구하게 됩니다. 사고가 발생하고 보험사기라는 생각이 든다면 반드시 경찰이나 보험회사에 연락해야합니다. 또한 현장에서 상대방 차량의 움직임과 충돌부위, 파손부위에 대하여 정확한 표시 및 사진을 촬영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