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장네 실시간 이슈

 

여러분은 긴급자동차와 통행우선권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운전을 할 때 긴급자동차와 통행우선권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계셔야, 도로 위의 위급한 상황이 신속히 처리가 되어 교통흐름이 원활하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긴급 자동차와 통행우선권 그리고 긴급 자동차와 긴급 자동차와 교통사고 발생시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자동차는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로써, 소방 자동차, 구급 자동차, 경찰용 자동차 등이 해당됩니다. 또는 경찰관이 교통을 통제하여 유도를 할 경우에도 긴급자동차로 인정이 됩니다. 긴급자동차는 통행우선권과 갓길 주행,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가 법률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행속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중앙선을 넘거나 교통신호를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특례는 화재 진화, 환자구호처럼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히 출동하기 위하여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견인차(레카), 불법주차 단속차량, 보험회사 긴급출동차량, 사설 경비업체 출동차량은 긴급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제 운전자분들 중에는 긴급자동차 종류에 관련하여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차량들은 긴급자동차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통행우선권 역시 해당하지 않습니다.

 

 

긴급자동차는 긴급한 상황 속에서 운행을 하기 때문에 사고의 발생 위험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긴급자동차의 경우 운전을 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2종 보통면허로는 긴급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으며, 1종 보통면허는 12인승 이하의 긴급자동차(승용 및 승합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소방 자동차 같은 화물차의 경우 정원에 관계없이 1종 대형면허로만 운전이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도로를 달리다 도리어 교통사고를 내는 119 구급차와 소방차가 하루에 1건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신호로 진행하던 차량과 긴급자동차가 교통사고가 난다면 가해자는 긴급자동차가 됩니다. 긴급자동차가 통행우선권으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의 특례를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차량이나 사람의 통행에 지장을 주어선 안되기 때문에 긴급자동차가 가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긴급자동차의 경우 사이렌과 경광등을 작동한 상태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정상신호 운전자가 위급한 상황을 인지할 수 있을 경우에는 피해 차량에도 일부 과실이 인정됩니다. 또한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일반 차량에 더 많은 과실을 적용하게 되는데 긴급자동차는 일반 차량에 우선하여 교차로를 통행할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긴급자동차의 통행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양보의무를 위반하면 도로교통법에 의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로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긴급자동차로 인정받는 차량이지만 운행의 목적이 긴급한 상황이 아닐 경우 통행우선권이나 도로교통법 특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차량과 동일합니다.

 


만약 긴급자동차와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피해 보상은 어디서 받을까. 긴급 자동차도 일반 차량과 마찬가지로 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국가배상심의회에 배상금 지급을 신청하시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자동차 길 비켜주는 방법
마지막으로 내 주행 차선 바로 뒤에서 긴급자동차가 달려올 때 비켜주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차량이 많은 도로에서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거나 어느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로 위의 많은 운전자가 긴급자동차 길 비켜주는 방법을 숙지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