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장네 실시간 이슈

 

자동차 튜닝은 운전자의 개성과 취향에 따라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외관을 꾸미기 위해 자동차의 구조·장치 일부를 변경 또는 부착물 등을 추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내 자동차 튜닝 시장규모는 약 5,000억원으로 자동차 선진국 미국(35조원)이나 독일(23조원) 일본(14조원)에 비해 턱없이 작은 규모입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자동차 산업 다양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합법적 튜닝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튜닝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합법적인 튜닝 절차를 밟기 복잡하고 귀찮다는 이유로 멋대로 튜닝한 불법 차량이 도로에서 많이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적발된 불법튜닝 자동차가 작년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불법 튜닝 차량은 소음으로 인한 피해, 화려한 등화장치로 다른 운전자들 시야 방해, 환경오염 등 문제가 심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불법 튜닝 자동차에 대한 단속은 사실상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불법튜닝 자동차 숫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험사에 소속되지 않은 개인 소유 견인차들은 불법 튜닝이 아닌 걸 찾는 게 더 힘들 정도입니다.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관광버스도 불법 튜닝 된 것을 자주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표적인 불법튜닝은 무엇이 있을까요

 

  HID 전조등 불법 장착

상대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HID전조등 불법구조장치변경한 차량을 도로에서 자주 마주칠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HID 전조등은 일반 할로겐 전조등보다 광도가 약 17배 높아 다른 운전자의 사물식별능력을 약 4초간 저해하는 등의 피해를 주기 때문에 경사에 따라 전조등이 비추는 각도를 조절하는 광축조절장치가 없는 자동차에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광축조절장치는 2~300만원 정도의 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HID 전조등만 구매하여 차량에 장착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불법 HID 전조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인증 LED 설치

전조등과 달리 후미등, 방향시지등의 등화장치는 LED 제품 등으로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보다 쉽게 바꿀 수 있지만, 색깔을 바꾸는 것은 모두 불법입니다. 후미등은 적색, 후퇴등은 백색이어야 하고 방향지시등은 오렌지색만 합법입니다. 하지만 등 커버를 차체 색과 맞춘다며 다른 색으로 입히거나, 브레이크등을 깜빡이게 해 방향지시등으로 쓰는 자동차는 모두 불법입니다.


  머플러 불법개조

소음이 100㏈이하일 경우 승인을 거쳐 튜닝이 가능합니다. 또 머플러 끝에 보일 듯 말 듯한 팁을 달아 돋보이게 하는 튜닝은 현재 임의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튜닝입니다. 하지만 머플러를 양쪽으로 2개를 만드는 건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고, 차체 길이를 넘어 돌출되거나 방향이 휘어져 있다면 불법이 됩니다.


  돌출타이어

보통 순정 휠사이즈에서 1인치업 정도 큰 휠로 바꾸는 건 일반 운전자들도 많이하는 튜닝입니다. 다른 모양의 휠로 교체하여 외적인 변화를 간단하게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접지력 증가로 코너링 등이 개선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차량의 타이어와 휠이 차체표면라인 이상 돌출되어서는 안됩니다. 차체 밖으로 돌출 된 광폭타이어에 보행자의 신체 또는 옷가지가 접촉되면 차량으로 말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출처 : TS 교통안전공단

불법 튜닝한 차량이 자칫 도로 위 흉기가 될 수도 있는 만큼 많은 분들의 신고도 중요합니다. 현행법상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임시검사 명령이 내려집니다. 불법 튜닝한 차량이 자칫 도로 위 흉기가 될 수도 있는 만큼 많은 분들의 신고도 중요합니다. (신고는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