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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운전하다보면 불쾌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약간의 예의만 갖추어도 넘어갈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몇몇 운전자들 때문에 화가 치미는 일이 허다합니다. 최근 들어 보복운전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서로 운전 매너를 지켜가며 양보하는 마음을 갖고 운전하면 별일 없이 지나갈 일이 보복운전에서 큰 사고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보복운전을 저지를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고 중앙선 침범,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 보복운전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만약 보복운전을 당하신다면 최대한 다툼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하며 사고 전후 상황을 생생하게 촬영하는 블랙박스는 처벌과 피해 보상에 결정적인 증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필수로 장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행복한 도로모두의 안전을 위해 지켜야 할 운전 매너 10가지를 소개합니다.


 

1. 무리한 끼어들기, 꼬리물기 No!!!

 

실제로 교통량이 많지 않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거리에 나가보면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가기 위해 끼어들기와 꼬리물기 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이 되면 끼어들기, 꼬리물기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2. 방향지시등은 기본 매너

 

차선을 바꾸려 할 때, 옆 차선의 자동차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멀리서 방향지시등을 켜는 것은 기본 매너입니다.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는 것이 불쾌감을 주는 최악의 매너 1위로 뽑힐정도입니다. 방향지시등을 꼭 습관화 해야겠습니다.


 

 

3. 보행자 우선

 

모든 운전자는 운전자이기 이전에 보행자입니다. 하지만 운전대만 잡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 그 사실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아직 보행자 신호가 녹색등인데도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까지 진입하는가 하면, 몸이 불편한 보행자가 조금만 늦게 길을 건너도 위협하듯 경적을 울리기도 합니다. 매너운전의 기본원칙 중 한 가지는 바로 ‘보행자 우선’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보행자의 안전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합니다.


 

 

5. 경적은 꼭 필요 시 한번만

 

도로 소음 공해의 주범인 자동차 경적 소리는 사람들의 신경을 날카롭게 합니다. 자동차 경적은 천둥이나 전기톱 소리랑 맞먹는 110 데시벨 이상의 소음을 만든다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청각 손상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큰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적은 꼭 필요한 상황에서 한 번만 짧게 눌러 주시길 바랍니다.


 

 

6. 고속도로 차선 매너

 

고속으로 주행하는 고속도로에서는 다른 차량과의 흐름이 제일 중요합니다. 다른 차량의 흐름에 방해가 될 때는 가장자리 차로로 변경합니다. 또, 고속도로에서는 앞지르기 차로가 존재하므로 주행차로처럼 운행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앞지르기 차로에서 서행하는 것은 차량흐름을 방해하는 주원인이 됩니다.


 

 

7. 어두워지기 전에 미등

 

야간 운전시나 터널에 진입할 때는 어두워지기 전에 남보다 먼저 미등을 켜 자신의 차 존재를 다른 차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한적한 지방도나 국도를 달릴 때는 상향등을 적극 사용하는 것이 좋지만 반대 차선에 차가 보이거나 앞서 달리는 차가 나타나면 반드시 하향등으로 낮춰 다른 운전자가 눈이 부셔 운전에 방해받지 않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8.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 No!!

 

스마트폰 사용은 전방을 주시하는 기능을 상실하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작년에는 휴대전화나 라디오 등 전자기기 조작으로 일어난 교통사고가 약 4천 건이나 발생해 66명이 숨지고 부상자는 6천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운전 중에 잠시 딴짓 하다가는 본인과 다른 운전자 모두에게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9. 주차 매너

 

옆차와 간격을 고려하지 않고 문을 여는 경우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옆차에 흠집을 남기게 되므로 항상 옆차와 간격을 계산하고 주차 해야합니다. 그리고 간혹 초보운전자는 주차칸 안에 주차하기를 버거워하는 경우 주차선을 어기고 주차하는 때도 있습니다.  한 대의 차량이 이중 주차를 해버리면 다른 차량의 주차공간을 빼앗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10. 응급 차량

 

응급차, 소방차 등 긴급 차량에는 반드시 길을 양보해야 합니다. 편도 1차선 도로에서는 오른쪽 가장자리로 진로를 최대한 양보하면 됩니다!


 

Bonus 비상등

 

비상등은 위급한 비상 상황에서 켜는 등으로 갑자기 차를 급정거할 때나, 운전자 혹은 차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용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비상등을 켜는 것은 독특한 의미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감사’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차선을 변경하여 끼어들 때나 주변 차량에 미안한 일이 생겼을 때 잠깐 비상등을 깜빡여서 “미안합니다” 또는 “감사합니다”의 의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