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장네 실시간 이슈

 

과속카메라 단속 대상은 특정 구간의 구간 속도를 측정하여 도로별 속도 기준치를 벗어날 경우 단속 대상이 됩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누구나 과속을 할 때가 있는데 과속 카메라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늦게 브레이크 제동을 걸고 기준 제한속도를 조금 오버해서 단속 카메라를 지나칠 때가 가끔 있습니다. 대표적인 과속단속 카메라는 고정식 카메라, 이동식 카메라, 구간단속 카메라가 있습니다. 언제나 감속운전을 습관화하고 단속 카메라에 대해 잘 알아야 합니다. 도로에서 항상 마주치게 되는 과속 카메라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1.  고정식 카메라

 

고정식 카메라는 도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신호등 또는 기둥에 매달린 카메라를 말합니다. 고정 형태의 단속카메라는 카메라가 위치한 곳 아래 도로 바닥에 감지장치가 있어 단속 기준의 속력이 감지되면 촬영됩니다. 빠른 속도로 달리다가 도로의 감지센서를 통과하기 전에 급하게 속력을 줄인다면 단속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카메라가 한 대일 경우 한 차선만 찍기 때문에 카메라가 위치하지 않은 차선으로 달리면 찍힐 염려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와서 다중으로 감지하여 단속이 가능하며 또한 1차선 도로 위에 카메라가 있어도 2차선을 찍는 경우도 있으니 과거의 꼼수로 빠르게 지나갔다면 과태료 통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동식 카메라

 
이동식 카메라는 고정형 카메라에 비해 과속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최적화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메라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달려오는 차량의 속도를 감지할 수 있고, 전차선을 전부 촬영할 수 있습니다. 고정식 카메라의 경우 운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고정되어 있지만

 

 

이동식 카메라는 운전 중 자칫 발견하기 어려운 위치에서 단속을 하고 있으니 박스 안에 카메라가 있는 것이 운전자 눈으로 보이게 되는 순간 찍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부 운전자들은 이동식 카메라에 안 걸리기 위해 옆 차선 차량 측후방에 붙어 달리면 찍힐 염려가 없다 말씀하시는데, 전혀 아닙니다.


 

3.  구간단속 카메라

 

구간단속카메라는 최근 여러 곳에 생기는 추세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에서 볼 수 있던 구간단속 카메라는 영종대교에도 생겼으며, 경기도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구간에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구간단속 카메라는 시작점에서 종점까지의 평균 속도를 계산하여 과속의 여부를 단속합니다. 구간단속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사용하여 제한속도로 주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첫 번째 카메라를 통과했기 때문에 빠르게 달리다 종점에서 평균속도 시간보다 빠르게 도착했다면 단속카메라에 찍히게 됩니다. 간혹 갓길로 달리면 된다, 앞차와 바짝 붙어 달리니 찍히지 않는다 등등의 근거 없는 소문이 많았는데 단속카메라를 피하기 위해 위험한 주행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4.  애매모호한 단속 기준

 
과속카메라가 단속하는 기준이 애매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100km 구간에서 110km로 달렸는데 안 찍혔다" "저거 가짜 카메라 아니야?" "저 카메라는 안 찍혀~ 걱정마!" 등등의 말을 한 번쯤 들어보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는 지방경찰청이 도로의 설계에 따라 설정한 법정 기준 속도에 미치지 못했을 때 제한속도를 넘어서도 찍히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자동차 계기판 속도 오차 범위와  카메라의 촬영 오차 범위로 발생하는 단속 대상을 줄이고자 제한 속도보다 높게 설정되어있는 것입니다.

 

 

경찰청 내부적 단속 기준을 정한 예시를 살펴보면 (고속도로 기준) 20km/h 가 초과되야 단속카메라가 작동합니다.  100km/h 제한 도로에서 22km/h를 초과했을 때 단속되어 벌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예시일 뿐 모든 카메라가 위의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앞에 언급한 자동차 계기판 속도계와 카메라의 불확도 인식으로 기계의 측정 오차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단속 속도 기준에 맞게 달리다 단속카메라에 찍힐 수 있으니 제한속도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과속 단속 조회 방법

 

http://vimshome.ts2020.kr/jsp/hpg/pubservice.jsp?MENU=61 에 접속하여 차량번호, 주민번호 뒷자리만 입력하면 현재 단속 상황이 조회됩니다. 단속 적발 후 2~3일 (무인단속은 1주일) 지나면 직접 조회 가능합니다. 만약 적발이 되었다면 http://www.efine.go.kr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직접 납부 가능합니다.


과속 단속 건수는 해마다 줄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위급한 상황이 아니고서야 1~2분 늦게 간다고 악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신호위반과 과속운전 등 난폭운전은 생명을 빼앗는 지름길입니다.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