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장네 실시간 이슈

 

‘도로교통법’은 작년에 개정되어 올해 6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느덧 시행일이 코앞까지 다가왔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바뀐 ‘도로교통법’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민 2.3명당 1대씩 가지고 있을 정도로 생활필수품이 된 자동차! 그만큼 달라진 규정으로 처벌되지 않도록 미리 살펴보시고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1.  주정차 차량 사고 처벌

 

주차장에 주차한 내 차가 누군가에 의해 긁히거나 찌그러져서 속앓이를 한 경우가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운전자가 없는 주차된 차량에 사고를 낸 후 도주한 운전자에게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하는 처벌규정이 생겼습니다.


 

2.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 의무화

 

어린이 통학버스에서 내린 어린이가 해당 차량에 치여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곤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앞으로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가 어린이의 안전한 하차를 확인한 후 운행하도록 법규가 바뀌었습니다. 이를 위반 시에는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되니 어린이와 운전자 본인을 위해서라도 꼭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3.  블랙박스를 이용한 위반 신고 강화


또한, 앞으로 운전자가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경찰에 영상 증거물이 있다면 차주에게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또한 단속카메라의 단속 범위가 확대 됩니다. 기존 9개의 항목에서 5개의 항목이 추가되며 단속카메라에 적발되어 위반할 시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차량 블랙박스도 단속 카메라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으니 항상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4.  CCTV와 단속 카메라 과태료 부과 대상 확대

 

1) 기존 단속 항목 (9가지) : 신호위반, 속도위반, 급제동, 중앙선 침범, 안전거리 미확보, 횡단·유턴·후진 위반, 앞지르기 위반, 주·정차 금지 또는 방법 위반, 진로변경위반

2) 추가 단속 항목 (5가지) : 지정차로 위반(가변차로),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오토바이 보도 침범(오토바이, 자전거 등은 차도로 통행), 보행자 보호 불이행(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지), 적재물 추가 방지조치위반(화물 적재 시 확실하게 고정)


 

5.  6월부터 신용카드/직불카드로 과태료 납부 가능

 

현재 과태료를 납부하는 방법으로는 인터넷뱅킹이나 계좌이체, 은행을 통한 실제 거래가 필요했지만, 올 6월부터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통해서도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6.  1종 보통면허 취득 제한 완화

 

기존에는 한쪽 시야에 장애가 있으면 2종 보통면허만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된 법령에서는 한쪽 시야만 보여도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한쪽 시력은 0.8, 수평 시야 120도 이상, 주심 시야 20도 범위를 볼 수 있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7.  고인물을 행인에게 튀긴경우 

 

과태료 2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행인이 그 차량의 차적을 적어 증거로 신고할 경우 세탁비까지 줘야합니다.


 

8.  엔진공회전, 연속적 경음기 울리는 행위

 

엔진공회전과 주택가에서 울리는 경음기 소리는 정말 소음입니다. 이제는 그런 행위에 대해 어느정도 제재가 생겼습니다. 고의적으로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는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됩니다.


9.  애완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

 

가끔 도로에서 애완동물을 운전자분이 안고 운전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애완동물을 데리고 차량으로 이동하실 때에는 안전하게 애완동물을 전용시트나 가방에 두고 운전하셔야합니다. 승합차는 5만원 승용차는 4만원에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10.  전조등을 안 켠 경우 (스텔스차량)

 

가끔 야간운전을 하다보면 전조등을 안 켠 차량들을 발견하고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제 그러한 차량을 신고할 경우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되며 반대로 상향등을 연속으로 켠 상태 차량도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다시 한 번 알아두면 좋은 도로교통법 몇가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운전자를 포함한 탑승자의 안전을 위해, 고속도로뿐 아니라 일반도로에서도 전 좌석(앞 좌석, 뒷좌석 모두 적용)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만 6세 미만의 유아를 태우고 주행 시, 유아용 카시트를 필수록 장착해야 합니다. 어길시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니 꼭 유아용 카시트를 장착해서 운전해주셔야 합니다.


 

2.  터널 내 차로 변경 금지

 

위험천만한 터널 내 차로 변경은 잘못하다가는 대형 참사로도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행동입니다. 앞으로 터널 입구와 출구에 설치된 CCTV를 바탕으로 이 위험 행위를 단속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터널 내 차로 변경에 대한 범칙금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터널 내 진로변경 시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0점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3.  긴급자동차 통행 양보 방법

 

교차로 외의 도로에서 긴급 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 우측가장자리로 양보하는 현행규정에서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게 양보하도록 강화되었습니다. 위반시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