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다르게 속 시원한 해외 소방차 통행법
주차공간이 부족함에 따라 불법주차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 뿐 아니라 대로변에도 불법주차 차량이 늘어서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불법주차는 단순하게 통행에만 불편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응급 상황 시 소방차나 구급차의 진입을 방해해 사고를 조기에 수습하기가 어려워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얼마전에 발생한 제천 화재 참사 당시 소방차가 일찍 도착하였지만 이면도로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소방차가 빠르게 접근하지 못하였습니다.
출처: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홈페이지
소방차가 늦게 현장에 도착하면 그만큼 수많은 목숨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소방차의 통행로 확보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번 제천 참사를 계기로 소방차 통행로를 막고 있는 불법주차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소방차가 출동 중에 불법 주차된 차량을 손상하거나 밀어버려도 소방관들이 책임 안 지도록 해주세요’ 라는 청원에 3만 8천명이 넘게 참여했습니다
영국의 경우 1991년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면서 도로 안전을 위해 주거지 내 노상 주차를 전면 금지시켰으며 불법 주차에 대한 과태료가 최소 60파운드(약 8만6000원)이고, 만약 48시간 이상 불법 주차를 했다가 차가 견인당할 경우 최소 167파운드(약 24만1000원)를 내야 합니다.
미국, 캐나다, 영국 등에선 화재 진압과 구조에 방해가 되는 차량은 강제로 밀어버리거나 창문 등을 깨뜨려 버립니다. 아무리 값비싼 BMW라고 해도 소방대원은 지체없이 창문을 깨뜨리고 소화전을 연결합니다. 그렇다면 파손된 BMW 수리비는 누가 물어줄까요. 불법주차를 한 차주가 자기돈으로 파손된 차량을 수리해야 하며 오히려 불법주차로 벌금을 내야합니다.
그리고 소화전을 피해서 주차된 차량이라고 해도 불법주차일 경우 소방차가 지나가면서 차를 박살내도 차주가 수리비를 모두 감당해야 합니다. 이처럼 차량 소유주 동이없이 차를 부숴도 소방관은 면책됩니다.
또한 아무리 경찰차라고 해도 화재 진압을 위해서라면 그냥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만약 소방차 진입을 방해한다면 공권력 방해로 간주돼 경찰이 출동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나라 일본의 경우 일본은 불법 주차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차고 증명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거 지역 불법 주차를 막기 위해 집에 차고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으면 차를 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방차같은 긴급 차량 통행로엔 CCTV를 설치하여 24시간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정상인데 우리가 보기에는 멋있어 보이기만 합니다.
출처 : 보배드림 소방서 앞 불법주차
우리나라는 사람을 구하려고 문을 뜯어도 소방관이 자비로 보상한 사례가 수두룩 합니다. 사실 공무 중 손실도 지자체가 물어주어야 하는데 보상 심의가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만약 재천 화재 참사 당시 소방차가 캐나다나 미국처럼 소방차로 불법차량을 밀어버리고 갔다면 소방관이 자비로 보상해줘야 했을 지도 모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소방차가 골목 통행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 참사를 막자는 취지의 법안들이 국회에 장기간 계류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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