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장네 실시간 이슈

 

자동차를 소유하게 되면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내야되는 세금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중에서 자동차 오너들이 가장 자주내는 세금이 있는데 바로 유류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름값 속에 숨어 있는 세금인 유류세에 대해 자세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운전자분들이 보통 가장 많이 불평하는 부분이 '이제 유가는 하락했는데 왜 국내 휘발유 가격은 국제 유가 하락 속도를 못 따라가느냐'입니다. 문제는 바로 유류세입니다.

 

 

현재 유류세는 휘발유 소비자 판매가격의 60%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류세는 교통세(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교통세의 15%), 주행세(교통세의 26%), 부가가치세 (1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부가가치세는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판매가의 10%라 휘발유 가격이 오르면 많아지고 휘발유 가격이 내리면 적어지지만 교통세(529원)는 부가가치세처럼 판매 가격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종가제 방식이 아닌 양에 따라 정해지는 종량제 방식입니다.

 

 

유가가 오르거나 내리거나 상관없이 휘발유의 중량을 기준으로 고정가로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 것입니다. 휘발유 1리터 값에는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교통세(529원)가 무조건 부과되기 때문에 아무리 국제유가가 배럴당 1달러로 급락한다 해도 부과되는 세금은 거의 변동이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국제 유가가 0원까지 떨어지더라도 정해진 세금은 내야 하므로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은 최소 900원이 넘습니다. 참고로 2016년에는 우리 정부가 걷어들인 유류세가 23조원을 돌파하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원유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원유 값이 비싸지면 세금을 내리고, 원유 값이 싸지면 세금을 올립니다. 하지만 세금이 고정되어 있는 우리나라는 원유 가격 인상의 충격은 그대로 소비자가 맞고 기름값이 내려도 그 효과를 별로 체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유류세 부담은 미국이나 일본은 물론, 주요 선진국 가운데서도 최상위 수준입니다.

 

 

그래도 기름값을 조금이라도 더 아낄 수 있는 팁 하나를 드리자면 작년 서울 주유소 중 전국 주유소 평균가격보다 싼 주유소가 가장 많은 곳은 강북구 은평구, 도봉구, 서대문구, 중랑구 순이였으며 강남구, 용산구, 종로구의 모든 주유소는 1년 내내 전국 주유소 평균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래도 가장 저렴하게 기름을 채우는 방법은 알뜰 주유소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대상자 조건에 해당된다면 경차를 이용해 유류세 환급제도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경차 소유자가 경차 연료로 사용한 휘발유·경유에 대해 교통·에너지·환경세 리터당 250원을, 부탄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당 275원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