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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누구나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처벌도 강화되었고 단속도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통계에 따르면 한번 적발된 적이 있는 운전자의 40%이상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음주운전 재범률은 5년째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명백한 범범행위이며 살인행위입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치사상 사고를 낸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보다 형량이 높은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상죄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사실을 알고도 차량에 동승한 동승자와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거나 강요한 경우도 모두 처벌됩니다.

 

 

대략 2잔까지는 괜찮은 것으로 보이나 사람마다 체질이나 알코올 분해능력이 달라 모든 사람이 소주 2잔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더욱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나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지난 1965년 제정된 후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 음주운전 단속기준은 국제적으로도 약한 수준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 수준인 0.02%보다도 훨씬 약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느슨하다 보니 상습 음주운전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나라의 음주운전 단속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러시아

러시아에 경우 세계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나라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정부는 제로 허용법을 만들어 음주운전 규제를 강화하였는데 제로 허용법이란 혈중알코올농도가 0%를 조금이라도 넘으면 무조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는 법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처음 적발되면 2년 동안 면허가 정지되며 음주운전을 하도록 방조한 살마도 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노르웨이 

노르웨이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2%를 넘으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데 3주 동안 구굼된 채 힘든 노역을 해야하며 1년 동안 면허가 정지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영원히 면허가 정지됩니다.

 

스웨덴 

스웨덴도 노르웨이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2%부터 음주운전으로 처벌됩니다. 벌금은 운전자의 수입에 따라 다르다고 하는데 수입이 많으면 벌금도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싱가포르 

싱가포르에서 음주운전으로 걸리면 그 자리에서 체포되고 신문 1면에 얼굴과 이름이 공개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부터 처벌하는데 처음 걸렸을 땐 약 90~130만원 벌금과 최고 6개월의 징역형에 선고됩니다. 두 번째 걸렸을 땐 최고 870만원 벌금과 1년의 징역형이 선고되며 세 번 이상 적발되면 2600만원 벌금과 최고 3년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일본 

일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이면 3년 면허 정지나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최고 1,300만원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일본에서는 술을 권한 사람이나 술을 제공한 사람도 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술을 제공한 사람은 최고 1,300만원 벌금이나 3~5년의 징역형, 술자리에 함께 있던 사람은 최고 650만원의 벌금이나 2~3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브라질 

축제의 나라 브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이상, 칵테일 한 잔이면 단속에 걸릴 수 있고 0.06%를 넘으면 징역에 처해집니다. 만약 사고를 일으켰다면 살인죄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음주운전 의심차량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한 두 잔은 괜찮겠지?' '집 근처인데 괜찮겠지?'라는 인식부터 바꿔야 합니다. 술자리가 예정되어 있는 날에는 가급적 차량을 가지고 이동하지 마시고 고러지 못할 경우에는 반드시 대리운전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도로 위에서 음주음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을 목격한다면 즉시 112로 꼭 신고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