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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행 순찰차는 평소 경찰차임을 감추고 다니다가 위법행위 발생시 정체를 드러내는 차량을 말합니다.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에선 이런 암행 순찰차가 일반화돼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1999년에도 한시적으로 암행 순찰차를 고속도로 교통단속 등에 투입한 적이 있었지만 단속 전에 행해져야하는 고지의무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항의로 인해 시범적인 운용에서 그쳤습니다. 한마디로 과속단속 카메라가 있으면 과속단속을 한다고 적어놓고, 주차위반 구간이면 주차위반이라 표지를 써놔야하는 것이였습니다.

 

 

그러나 2016년부터 암행 순찰차가 부활하여  난폭운전, 전용차로 위반 등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바로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리며 법규 위반 차량에 접근해 단속 중임을 밝히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차량에는 앞뒤로 적색·청색 LED 경광등이 달려있기 때문에 단속 대상 차량 앞으로 이동해 "경찰입니다! 교통단속중, 정차하세요!"라는 문구를 보여줍니다.

 

 

외제 승용차를 몰고 시속 200㎞ 이상 달리거나 앞서 가는 차에 바짝 붙어 위협 운전을 하는 난폭운전, 교통 혼잡지역에서 껴들거나,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하는 얌체운전을 하는 차량들이 주로 많이 단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암행 순찰차 제도가 시행된지 벌써 일년이 훌쩍 넘었으며 1년에 1만 건이 넘는 위법행위를 적발하는 등 맹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 휴가철이나 추석, 설날같은 연휴기간에도 암행 순찰차의 활약은 눈부십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뿐만 아니라 서울 시내 도시고속도로까지 전면 시행되면서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내부순환도로, 동부·북부간선도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에도 암행 순찰차가 등장하면서 얌체 운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되면서 얌체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암행 순찰차에도 유일하게 단점이 존재하는데요. 경찰차 특성상 매우 짙은 썬팅 시공이 되어 있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뒤에서 보면 암행 순찰차를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시력이 1.0이상인 분들은 앞차에 뒷유리를 보았을때 운전자의 머리는 보이는데 뭔가 답답하게 사각형 물체가 가리고 있다면 암행 순찰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백미러로 뒷차를 보았을 때 보닛에 경찰 마크가 보이거나 형광색의 화려한 옷을 입은 아저씨가 운전한다면 암행 순찰차겠죠. 그리고 암행 순찰차는 모두 YF 소나타이며 검정색이라는 큰 단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청은 일반 자동차와 쉽게 구분할 수 없도록 은색과 검정색, 진회색, 흰색, 진청색으로 색상을 5가지로 늘리고 기아 스팅어 2.2D 차량을 도입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암행 순찰차를 피하기 위해서 불필요하게 백미러를 보거나 앞차 뒷유리에 집중한다면 더 큰 사고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암행 순찰차에 단속되어 도주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는데 암행 순찰차가 다른 운전자의 안전때문에 무리하게 과속하여 추적하지 않더라도 블랙박스와 캠코더에 기록된 자료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암행 순찰차를 따돌리기 위해 난폭운전을 하면 형사 입건 대상이 된다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암행 순찰차가 더 활성화 된다면 감시의 눈을 피해서 음주운전, 얌체운전, 위험한 칼치기 운전 등 사고위험이 불법차량을 단속하고 언제어디서 나타날지 모를 암행 순찰차량으로 인해 운전자들이 자율적으로 교통법규를 준수토록 한다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는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서로 눈쌀찌푸릴 일도 사라질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