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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보면 도로에 난 구멍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구멍을 포트홀(pot hole)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포트홀은 달리는 자동차 안전에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자동차 서스펜션과 타이어, 휠의 파손부터 크게는 차체 전복과 같은 대형사고까지 유발하여 도로 위의 지뢰라고도 불립니다. 이런 포트홀이 생기는 이유는 아스팔트는 물에 취약한 특징이 있는데 비가 내리면 자연스럽게 아스팔트 틈새에 빗물이 스며들게 되고 이후 과적 차량 등에 의해 강한 압력이 생기면서 약해진 아스팔트가 떨어져 나가게 되면서 포트홀이 생기게 됩니다. 겨울에는 폭설이 내린 이후에 포트홀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포트홀은 이미 바닥에 나있는 구멍이기 때문에 막상 맞닥뜨리면 이를 피하거나 피해를 100% 막는 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포트홀은 운전자 시야에 잘 안들어오는 경우도 많고 만약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아도 거리가 가까워 멈추기 힘든게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무리하게 포트홀을 피하려고 차선을 변경하다가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포트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장마철이나 겨울철에 타이어를 자주 점검하며 급제동을 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운전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포트홀을 발견한다면 뒤따르는 자동차에게 수신호나 비상등을 통해서 위험 신호를 주는 배려도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불행하게 포트홀 사고로 인해 타이어가 터지거나 휠, 조향장치가 파손 등 자동차가 손상되었다면 당황하지마시고 먼저 포트홀의 위치를 확인한 다음 사진 촬영 및 동영상 촬영으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직접적인 증거(포트홀/차량의 파손 부위 촬영과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가 있으면 조사를 거친 뒤 각 지자체가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비업체를 방문하여 꼼꼼하게 점검을 받고 수리를 받은 뒤 견적서와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포트홀로 인한 피해는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를 통해 보상받야 하는데 이때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준비물을 준비해서 배상 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참고로 일반 자동차전용 도로의 경우는 각 지자체 시설관리공단, 강변북로, 올림픽대로와 같은 도시고속도로는 각 지역 도로관리청, 동, 서, 남, 북부 간선도로와 같은 4차선 도로는 서울시 도로사업소, 2차 선 이하의 도로는 각 구청 도로관리소를 통해 보상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필요한 준비물은 피해자 자필 경위서, 피해차량 사진, 사고현장 사진, 피해차량 수리견적서 및 영수증, 자동차견인확인서나 보험사 긴급출동확인서,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자동차등록증 사본이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 보상을 받기까지 2~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문제는 국가 배상 신청을 하더라도 증거 서류가 미비하거나 사고 인과 관계가 불분명하면 기각돼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니 증거 수집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