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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만약을 대비해서 비싼 자동차 보험을 들지만 막상 자동차 사고 후 보험금이 나왔는데도 미쳐 신경을 못써서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미지급금은 주로 사고난 차량의 직접 수리비 이외의 손해보험금인 간접손해보험금에서 발생합니다. 사고 후 차량 수리 기간의 렌트비나 교통비, 차량 폐차 후 새 차 구매 때 발생하는 취득세나 등록세, 사고 후 차량 시세의 하락분 보상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미지급 된 보험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소멸시효 2년이 지나게 되면 자동으로 휴면보험금이 되버립니다. 지금 현재도 잠들어있는 자동차 휴면보험금이 100억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3년 보험개발원에서 자동차 휴면보험금 조회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만약 내 자동차에 잠들어 있는 돈을 찾고 싶으시다면 일단 검색 사이트에서 '자동차보험 환급'이라고 검색하신 후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환급조회 통합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이 곳은 보험회사별로 따로 운영되었던 자동차 보험 과납보혐료와 휴면보험급 조회서비스가 통합되어 있습니다. 일단 휴면보험금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을 해야하는데 따로 회원가입이 필요없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간단하게 휴대폰로그인이나 공인인증서로그인을 통해 간편하게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본인인증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이트 오른쪽에 '휴면보험금 조회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잠들어 있는 돈이 정체를 드러내는데 저는 아쉽게도 휴면보험금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휴면보험금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결과화면에 보상센터연락처에 나오는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다른 분들은 휴면보험금이 있을지도 모르니, 꼭 조회하셔서 환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동차 보험만 조회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많은 분들이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 바로 자동차세 환급입니다. 자동차세 10%를 할인받기 위해 1월달에 자동차세를 한번에 납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선납했다가, 그 해에 사정이 생겨 자동차를 중고로 팔거나 폐차하게 되면 차량에 상관없이 자동차세를 날짜로 계산해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한 후 보시면 편의기능에 환급금을 조회하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환경개선부담금, 상하수도요금 등 많은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로 분류되기 때문에 자동차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를 선택하고 주민번호와 성명을 입력하게 되면 환급할 수 있는 금액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저의 잠들어 있는 돈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 금액을 그냥 두면 5년 뒤 청구권이 소멸되어 받을 수 없으니 여러분들도 꼭 한번씩 해보시길 바랍니다. 본인에게 부여된 세금을 잘 내는것도 국민의 의무지만 과오납된 세금이 있다면 돌려받아야 하는 것도 권리입니다. 자 모두들 자동차에 잠들어 있는 돈 찾으로 출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