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장네 실시간 이슈

 

퇴근 후 직장 동료들과 즐거운 회식을 마치고 시간을 보니 버스나 지하철 막차시간이 지난 경우가 어쩔 수 없이 택시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택시를 잡으려고 해도 택시가 잘 안 잡혀서 고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분명히 택시에 빈차 불이 켜져 있는데 승차거부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손님이 손을 흔들어도 기사가 이를 인지 못하고 지나치는 경우는 이해가 되지만 애타게 손을 흔들며 택시를 잡는 손님들 앞을 천천히 지나가면서 승차거부를 하고 원하는 목적지의 손님을 골라서 영업하는 불량 택시들이 문제입니다.

 

 

택시들이 승차거부하는 손님들의 특징을 살펴보니 짐을 많이 들고있는 승객, 유아동반승객, 취객, 노인, 목적지가 외진곳인 승객, 빈차로 먼 거리를 돌아나와야 하는 목적지의 승객, 이동거리가 길지 않아 택시요금이 적게 나오는 거리의 승객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승차거부 택시의 특징을 살펴보면

1. 승객 앞에 정차해 행선지를 물은 후 승차시키지 않고 출발하지 않는다.

2. 빈차등을 끄거나 고의로 예약등을 켜고 승객을 골라 태운다.

3. 택시호출 시 요청한 목적지가 탑승 후 변경됐을 때 해당 승객을 하차시킨다.

4. 승객이 탑승 후 목적지를 밝혔는데 행선지와 반대로 간다며 승차를 거부한다.

 

 

승차거부 택시 신고방법

 

이런 승차거부 택시가 사라지기 위해서는 승차거부 택시에 대한 신고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승차거부 택시 신고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다산콜센터 120으로 전화하시고 접수하면 됩니다. 하지만 현재 90%가 증거불충분으로 행정처분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유는 증거 자료를 정확히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신고시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일반적인 경우 증거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므로 신고인의 인적 사항, 위반 일시·장소, 위반 차량 전체 번호, 회사명, 운전자 성명과 위반 내용 등을 가능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승차거부 택시 신고 뿐 아니라 카드 결제 거부, 합승 시도, 중도 하차 요구, 과다 요금 청구 택시기사의 욕설·폭언과 성차별·성희롱 발언 등도 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승차거부로 볼 수 없는 경우

 

상황에 따라 승차거부로 볼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1. 행선지를 말 못할 정도의 만취상태 손님

(행선지를 말할 수 있는 동승자가 있는 경우는 제외)

2. 해당 택시가 소속된 사업구역 밖으로의 운행 요구 거부

(서울 택시를 타고 경기도를 가길 원하는 경우)

3. 교대시간을 표시한 표지판을 비치하고 있는 택시

(교대시간이 1시간 이내인 경우에 가능)

4. 콜택시가예약등을 켜고 정지한 상태에서 예약 손님을 기다리는 경우

5. 애완동물 또는 운전자에게 피해를 주고 혐오감을 주는 물건 등을 갖고 승차하려는 손님을 거부하는 경우

(애견 캐리어 경우 제외)

6. 손님이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주행차로까지 나가 택시를 가로막거나 막무가내로 승차하는 경우

 

 

승차거부 택시 처벌

 

택시기사가 2년 안에 3차례 승차거부 사례가 적발될 경우 택시기사 자격이 취소됩니다. 승차거부 삼진아웃 제도에 따라 택시기사의 최초 승차거부가 적발되면 과태료 20만 원을 물어야합니다. 그리고 2번째 승차거부가 적발되면 과태료 40만 원을 내야하고 자격정지 30일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 3번째 승차거부가 적발되면 택시기사 자격이 취소되고 과태료 60만 원을 물어야합니다. 승차거부뿐만 아니라 합승, 부당요금 부과, 카드결제 거부 등에 대해서도 3회 위반 시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되고 업체는 사업일부정지 180일에 처분을 받게됩니다. 실제로 한 개인택시 기사는 상습적인 승차거부와 부당요금 부과로 인해 9차례나 과태료 처분을 받고 면허가 취소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