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장네 실시간 이슈

 

해외 자동차 여행을 즐기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여행의 즐거움도 잠깐, 해외에서 우리나라와 다른 교통체계로 당황스러운 상황을 종종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해외여행 시 국가 혹은 지역별로 교통신호체계, 도로교통관련법규 등 교통 환경이 달라, 낯선 여행지로 자동차 여행을 다닐 때에 해당 국가의 도로교통법을 숙지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일본, 중국 등 가까운 여행지부터 유럽, 미주 등 주요 여행지까지 각 지역에서 조심해야 할 세계도로교통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유럽 주요국가 교통법

 

포르투갈은 도로망이 전반적으로 잘 되어 있으나, 각 지역을 여행하다 보면 교통표지판이 잘 안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내 주행시 제한속도는 시속 50km로 제한되어 있고, 면허 취득 1년 미만 운전자의 경우 고속도로에서 90km/h 이상 속도로 달릴 수 없습니다. 동유럽에 위치한 러시아는 도로사정이 좋지 않아 난폭운전자가 많습니다. 또한 날씨 영향으로 러시아를 포함 노르웨이, 북유럽은 밤, 낮 없이 전조등을 항상 켜고 다녀야 합니다.

 

 

유럽중부에 위치한 스위스는 중앙선이 흰색이며 점선인 경우도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바닥에 역삼각형 표지 및 도로표시는 우선권이 없다는 뜻으로 우선 정차 후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산이 많은 도로의 특성상 산 쪽을 향하는 도로에서 우선순위는 무거운 차에 있습니다.

 

 

독일 고속도로는 속도제한이 없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독일 고속도로 ‘아우토반’은 자유와 속도를 느끼게 해주는 도로로 시속 200km를 넘나드는 고속주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모든 구간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해야합니다. 영국의 차량은 좌측통행이며 운전석이 우편에 위치하여, 한국의 교통 체계와 반대입니다. 간혹 이러한 점을 인식하지 못한 여행자들이 길을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한 사례가 있어, 도로 양쪽의 교통 흐름을 체크한 후 길을 건너야 합니다. 차량에 따라선 헤드라이트 위치도 바꿔야 합니다.


 

● 아시아 주요국가 교통법

 

일본의 도로교통은 한국과 반대인 좌측 주행이므로 운전할 때 충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도로망은 시내·외를 막론하고 잘 정비되어 있으며, 교통질서 의식도 높아 운전하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고속도로요금은 비싼 편이나, 최근 일부 고속도로를 무료로 개방하거나 주말, 공휴일에는 노선별로 1,000엔씩 이용료를 받고 있어 저렴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중국 베이징 도로는 인도, 자전거도로, 자동차도로로 구분되며, 출퇴근시간대에는 보행자, 자전거, 차량이 얽혀 차량 운전 시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과 같이 우측통행을 하는 필리핀은 운전자들이 차선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또한, 갑작스런 정지 및 차선 변경 등 난폭운전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이 높고 시내 중심가는 일방 통행이 많습니다. 필리핀은 국제운전면허증과 함께 한국운전면허증 영문번역 공증을 받아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북아메리카 주요국가 교통법

 

미국의 경우 주별로 다양한 교통체계가 있다. 미네소타 주는 트럭이나 다른 차의 휠, 타이어에서 흙, 먼지, 끈끈한 물질 등이 떨어지면 공공 범죄로 간주됩니다. 뉴욕 주는 차 안에서 옷을 벗는 것이 불법입니다. 공공장소에서는 목욕 가운이라도 반드시 입어야 되고 도로, 차, 공공장소에서 옷을 벗어서는 안됩니다.  오리건 주는 차 문에서 오래 머물면 불법입니다. 사람을 태우거나 내려줄 때 필요한 것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차 문을 열어두면 안됩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의 힐튼 헤드에는 차에 쓰레기를 두는 것이 불법입니다. 조례에 모든 건물, 자동차, 그 주변 지역에 쓰레기를 쌓아서 쥐에게 음식이나 은신처로 쓰이게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앰뷸런스, 소방차,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릴 때 모든 차는 도로변으로 차를 정차시키고 지나갈 때까지 정차시켜야 합니다.

 

 

캐나다는 교차하는 주요 도로마다 고속도로 진입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부 고속도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고속도로 이용료가 없습니다. 또한, 통행인이 행단보도의 버튼을 누를 경우 기둥 또는 줄에 달린 노란색 등이 반짝입니다. 이 경우 운행 중인 자동차는 반드시 정지해야 합니다. 캐나다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긴급차량이 출동하는 경우 차량을 우측 길로 멈춰 세워 길을 비켜야 합니다. 소방차나 앰뷸런스를 150m 이내에서 뒤따라가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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