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장네 실시간 이슈

 

‘도로교통법’은 작년에 개정되어 올해 6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느덧 시행일이 코앞까지 다가왔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바뀐 ‘도로교통법’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민 2.3명당 1대씩 가지고 있을 정도로 생활필수품이 된 자동차! 그만큼 달라진 규정으로 처벌되지 않도록 미리 살펴보시고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1.  주정차 차량 사고 처벌

 

주차장에 주차한 내 차가 누군가에 의해 긁히거나 찌그러져서 속앓이를 한 경우가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운전자가 없는 주차된 차량에 사고를 낸 후 도주한 운전자에게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하는 처벌규정이 생겼습니다.


 

2.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 의무화

 

어린이 통학버스에서 내린 어린이가 해당 차량에 치여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곤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앞으로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가 어린이의 안전한 하차를 확인한 후 운행하도록 법규가 바뀌었습니다. 이를 위반 시에는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되니 어린이와 운전자 본인을 위해서라도 꼭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3.  블랙박스를 이용한 위반 신고 강화


또한, 앞으로 운전자가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경찰에 영상 증거물이 있다면 차주에게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또한 단속카메라의 단속 범위가 확대 됩니다. 기존 9개의 항목에서 5개의 항목이 추가되며 단속카메라에 적발되어 위반할 시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차량 블랙박스도 단속 카메라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으니 항상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4.  CCTV와 단속 카메라 과태료 부과 대상 확대

 

1) 기존 단속 항목 (9가지) : 신호위반, 속도위반, 급제동, 중앙선 침범, 안전거리 미확보, 횡단·유턴·후진 위반, 앞지르기 위반, 주·정차 금지 또는 방법 위반, 진로변경위반

2) 추가 단속 항목 (5가지) : 지정차로 위반(가변차로),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오토바이 보도 침범(오토바이, 자전거 등은 차도로 통행), 보행자 보호 불이행(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지), 적재물 추가 방지조치위반(화물 적재 시 확실하게 고정)


 

5.  6월부터 신용카드/직불카드로 과태료 납부 가능

 

현재 과태료를 납부하는 방법으로는 인터넷뱅킹이나 계좌이체, 은행을 통한 실제 거래가 필요했지만, 올 6월부터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통해서도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6.  1종 보통면허 취득 제한 완화

 

기존에는 한쪽 시야에 장애가 있으면 2종 보통면허만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된 법령에서는 한쪽 시야만 보여도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한쪽 시력은 0.8, 수평 시야 120도 이상, 주심 시야 20도 범위를 볼 수 있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7.  고인물을 행인에게 튀긴경우 

 

과태료 2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행인이 그 차량의 차적을 적어 증거로 신고할 경우 세탁비까지 줘야합니다.


 

8.  엔진공회전, 연속적 경음기 울리는 행위

 

엔진공회전과 주택가에서 울리는 경음기 소리는 정말 소음입니다. 이제는 그런 행위에 대해 어느정도 제재가 생겼습니다. 고의적으로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는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됩니다.


9.  애완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

 

가끔 도로에서 애완동물을 운전자분이 안고 운전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애완동물을 데리고 차량으로 이동하실 때에는 안전하게 애완동물을 전용시트나 가방에 두고 운전하셔야합니다. 승합차는 5만원 승용차는 4만원에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10.  전조등을 안 켠 경우 (스텔스차량)

 

가끔 야간운전을 하다보면 전조등을 안 켠 차량들을 발견하고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제 그러한 차량을 신고할 경우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되며 반대로 상향등을 연속으로 켠 상태 차량도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다시 한 번 알아두면 좋은 도로교통법 몇가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운전자를 포함한 탑승자의 안전을 위해, 고속도로뿐 아니라 일반도로에서도 전 좌석(앞 좌석, 뒷좌석 모두 적용)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만 6세 미만의 유아를 태우고 주행 시, 유아용 카시트를 필수록 장착해야 합니다. 어길시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니 꼭 유아용 카시트를 장착해서 운전해주셔야 합니다.


 

2.  터널 내 차로 변경 금지

 

위험천만한 터널 내 차로 변경은 잘못하다가는 대형 참사로도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행동입니다. 앞으로 터널 입구와 출구에 설치된 CCTV를 바탕으로 이 위험 행위를 단속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터널 내 차로 변경에 대한 범칙금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터널 내 진로변경 시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0점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3.  긴급자동차 통행 양보 방법

 

교차로 외의 도로에서 긴급 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 우측가장자리로 양보하는 현행규정에서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게 양보하도록 강화되었습니다. 위반시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해외 자동차 여행을 즐기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여행의 즐거움도 잠깐, 해외에서 우리나라와 다른 교통체계로 당황스러운 상황을 종종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해외여행 시 국가 혹은 지역별로 교통신호체계, 도로교통관련법규 등 교통 환경이 달라, 낯선 여행지로 자동차 여행을 다닐 때에 해당 국가의 도로교통법을 숙지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일본, 중국 등 가까운 여행지부터 유럽, 미주 등 주요 여행지까지 각 지역에서 조심해야 할 세계도로교통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유럽 주요국가 교통법

 

포르투갈은 도로망이 전반적으로 잘 되어 있으나, 각 지역을 여행하다 보면 교통표지판이 잘 안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내 주행시 제한속도는 시속 50km로 제한되어 있고, 면허 취득 1년 미만 운전자의 경우 고속도로에서 90km/h 이상 속도로 달릴 수 없습니다. 동유럽에 위치한 러시아는 도로사정이 좋지 않아 난폭운전자가 많습니다. 또한 날씨 영향으로 러시아를 포함 노르웨이, 북유럽은 밤, 낮 없이 전조등을 항상 켜고 다녀야 합니다.

 

 

유럽중부에 위치한 스위스는 중앙선이 흰색이며 점선인 경우도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바닥에 역삼각형 표지 및 도로표시는 우선권이 없다는 뜻으로 우선 정차 후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산이 많은 도로의 특성상 산 쪽을 향하는 도로에서 우선순위는 무거운 차에 있습니다.

 

 

독일 고속도로는 속도제한이 없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독일 고속도로 ‘아우토반’은 자유와 속도를 느끼게 해주는 도로로 시속 200km를 넘나드는 고속주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모든 구간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해야합니다. 영국의 차량은 좌측통행이며 운전석이 우편에 위치하여, 한국의 교통 체계와 반대입니다. 간혹 이러한 점을 인식하지 못한 여행자들이 길을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한 사례가 있어, 도로 양쪽의 교통 흐름을 체크한 후 길을 건너야 합니다. 차량에 따라선 헤드라이트 위치도 바꿔야 합니다.


 

● 아시아 주요국가 교통법

 

일본의 도로교통은 한국과 반대인 좌측 주행이므로 운전할 때 충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도로망은 시내·외를 막론하고 잘 정비되어 있으며, 교통질서 의식도 높아 운전하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고속도로요금은 비싼 편이나, 최근 일부 고속도로를 무료로 개방하거나 주말, 공휴일에는 노선별로 1,000엔씩 이용료를 받고 있어 저렴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중국 베이징 도로는 인도, 자전거도로, 자동차도로로 구분되며, 출퇴근시간대에는 보행자, 자전거, 차량이 얽혀 차량 운전 시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과 같이 우측통행을 하는 필리핀은 운전자들이 차선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또한, 갑작스런 정지 및 차선 변경 등 난폭운전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이 높고 시내 중심가는 일방 통행이 많습니다. 필리핀은 국제운전면허증과 함께 한국운전면허증 영문번역 공증을 받아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북아메리카 주요국가 교통법

 

미국의 경우 주별로 다양한 교통체계가 있다. 미네소타 주는 트럭이나 다른 차의 휠, 타이어에서 흙, 먼지, 끈끈한 물질 등이 떨어지면 공공 범죄로 간주됩니다. 뉴욕 주는 차 안에서 옷을 벗는 것이 불법입니다. 공공장소에서는 목욕 가운이라도 반드시 입어야 되고 도로, 차, 공공장소에서 옷을 벗어서는 안됩니다.  오리건 주는 차 문에서 오래 머물면 불법입니다. 사람을 태우거나 내려줄 때 필요한 것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차 문을 열어두면 안됩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의 힐튼 헤드에는 차에 쓰레기를 두는 것이 불법입니다. 조례에 모든 건물, 자동차, 그 주변 지역에 쓰레기를 쌓아서 쥐에게 음식이나 은신처로 쓰이게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앰뷸런스, 소방차,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릴 때 모든 차는 도로변으로 차를 정차시키고 지나갈 때까지 정차시켜야 합니다.

 

 

캐나다는 교차하는 주요 도로마다 고속도로 진입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부 고속도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고속도로 이용료가 없습니다. 또한, 통행인이 행단보도의 버튼을 누를 경우 기둥 또는 줄에 달린 노란색 등이 반짝입니다. 이 경우 운행 중인 자동차는 반드시 정지해야 합니다. 캐나다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긴급차량이 출동하는 경우 차량을 우측 길로 멈춰 세워 길을 비켜야 합니다. 소방차나 앰뷸런스를 150m 이내에서 뒤따라가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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