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장네 실시간 이슈

 

‘도로교통법’은 작년에 개정되어 올해 6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느덧 시행일이 코앞까지 다가왔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바뀐 ‘도로교통법’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민 2.3명당 1대씩 가지고 있을 정도로 생활필수품이 된 자동차! 그만큼 달라진 규정으로 처벌되지 않도록 미리 살펴보시고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1.  주정차 차량 사고 처벌

 

주차장에 주차한 내 차가 누군가에 의해 긁히거나 찌그러져서 속앓이를 한 경우가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운전자가 없는 주차된 차량에 사고를 낸 후 도주한 운전자에게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하는 처벌규정이 생겼습니다.


 

2.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 의무화

 

어린이 통학버스에서 내린 어린이가 해당 차량에 치여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곤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앞으로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가 어린이의 안전한 하차를 확인한 후 운행하도록 법규가 바뀌었습니다. 이를 위반 시에는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되니 어린이와 운전자 본인을 위해서라도 꼭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3.  블랙박스를 이용한 위반 신고 강화


또한, 앞으로 운전자가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경찰에 영상 증거물이 있다면 차주에게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또한 단속카메라의 단속 범위가 확대 됩니다. 기존 9개의 항목에서 5개의 항목이 추가되며 단속카메라에 적발되어 위반할 시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차량 블랙박스도 단속 카메라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으니 항상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4.  CCTV와 단속 카메라 과태료 부과 대상 확대

 

1) 기존 단속 항목 (9가지) : 신호위반, 속도위반, 급제동, 중앙선 침범, 안전거리 미확보, 횡단·유턴·후진 위반, 앞지르기 위반, 주·정차 금지 또는 방법 위반, 진로변경위반

2) 추가 단속 항목 (5가지) : 지정차로 위반(가변차로),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오토바이 보도 침범(오토바이, 자전거 등은 차도로 통행), 보행자 보호 불이행(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지), 적재물 추가 방지조치위반(화물 적재 시 확실하게 고정)


 

5.  6월부터 신용카드/직불카드로 과태료 납부 가능

 

현재 과태료를 납부하는 방법으로는 인터넷뱅킹이나 계좌이체, 은행을 통한 실제 거래가 필요했지만, 올 6월부터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통해서도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6.  1종 보통면허 취득 제한 완화

 

기존에는 한쪽 시야에 장애가 있으면 2종 보통면허만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된 법령에서는 한쪽 시야만 보여도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한쪽 시력은 0.8, 수평 시야 120도 이상, 주심 시야 20도 범위를 볼 수 있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7.  고인물을 행인에게 튀긴경우 

 

과태료 2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행인이 그 차량의 차적을 적어 증거로 신고할 경우 세탁비까지 줘야합니다.


 

8.  엔진공회전, 연속적 경음기 울리는 행위

 

엔진공회전과 주택가에서 울리는 경음기 소리는 정말 소음입니다. 이제는 그런 행위에 대해 어느정도 제재가 생겼습니다. 고의적으로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는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됩니다.


9.  애완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

 

가끔 도로에서 애완동물을 운전자분이 안고 운전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애완동물을 데리고 차량으로 이동하실 때에는 안전하게 애완동물을 전용시트나 가방에 두고 운전하셔야합니다. 승합차는 5만원 승용차는 4만원에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10.  전조등을 안 켠 경우 (스텔스차량)

 

가끔 야간운전을 하다보면 전조등을 안 켠 차량들을 발견하고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제 그러한 차량을 신고할 경우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되며 반대로 상향등을 연속으로 켠 상태 차량도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다시 한 번 알아두면 좋은 도로교통법 몇가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운전자를 포함한 탑승자의 안전을 위해, 고속도로뿐 아니라 일반도로에서도 전 좌석(앞 좌석, 뒷좌석 모두 적용)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만 6세 미만의 유아를 태우고 주행 시, 유아용 카시트를 필수록 장착해야 합니다. 어길시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니 꼭 유아용 카시트를 장착해서 운전해주셔야 합니다.


 

2.  터널 내 차로 변경 금지

 

위험천만한 터널 내 차로 변경은 잘못하다가는 대형 참사로도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행동입니다. 앞으로 터널 입구와 출구에 설치된 CCTV를 바탕으로 이 위험 행위를 단속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터널 내 차로 변경에 대한 범칙금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터널 내 진로변경 시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0점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3.  긴급자동차 통행 양보 방법

 

교차로 외의 도로에서 긴급 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 우측가장자리로 양보하는 현행규정에서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게 양보하도록 강화되었습니다. 위반시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일본의 나가토급 전함 2번함인 무츠가 건조될 당시 워싱턴 해군 군축조약이 한창 진행중이었습니다. 당연히 영미 측에서는 무츠를 폐기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당시 막 완성된 나가토급 전함 나가토와 메릴랜드는 해당사항이 없었으나 그외는 모두 폐기하거나 다른 함선(대부분 항공모함)으로 용도변경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조약에 따라서 16인치(406mm)포를 장착한 전함은 전 세계에 딱 2척인 일본의 나가토와 미국의 메릴랜드만 남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거함거포주의적 시각에서는 나가토를 실제 작전에 쓰려면 전대를 구성할 동형함이 1척은 더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으나 일본 해군에게는 이미 투입한 돈과 자재와 인원이 아까웠으며 사실 무츠는 거의 완성직전으로 의장공사만 끝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그래서 일본 해군은 해군병원에 입원한 장병들을 무츠의 의무실로 옮긴 다음에 이미 취역해서 활동중이라고 주장하였고 어쩔 수 없이 영국과 미국도 일본 전함 무츠를 인정해주었습니다.

▲미국의 콜로라도급 전함


그 대신 미국과 영국은 일본이 무츠를 보유하였으니 자신들도 16인치급 주포 실은 전함 두 척씩 더 건조한다고 제안하였고 일본도 허락하였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넬슨급 전함 2척을 신규로 건조할 권한을 얻었고, 미국은 이미 건조중인 콜로라도급 전함 4척중 이미 조약으로 생존이 언급된 메릴랜드 외 2척을 추가로 완공해서 총 3척을 보유할 수 있었습니다.

 

▲영국의 넬슨급 전함

 

결론적으로 일본 해군은 무츠 1척을 가지려고 가상 적국들에게 40cm급 주포 탑재 전함 4척을 준 것입니다. 아마 일본 해군은 자신들의 우월한 전략전술과 개함전투력으로 그정도 숫자의 차이는 극복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객관적으로 본다면 그렇게까지 무리한 제안은 아니었는데, 해당 시점에서는 일본은 16인치 주포 탑재 고속전함을 2척이나 바로 전쟁에 투입할 수 있는 상태로 보유해서 압도적인 우위에 서지만, 미국은 동급 주포를 갖추었으나 속도가 크게 느린 전함을 건조중단 상태에서 계속 공사를 추가로 더 진행한 후에야 2척 더 보유할 수 있게 된 것이고, 영국은 아예 설계도도 없는 상황에서 16인치 주포 탑재 전함을 처음부터 만들어야 하는데 그래서 나온 것이 넬슨급이였습니다.

 

 

한마디로 일본은 저 4척이 취역할 때까지는 전함 전력에서 우세를 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겨우 그 몇년동안 1척의 우세를 더 차지하겠다고 4척이나 되는 전함을 만들게 둔 것은 지나치게 단기적 관점만 가지고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츠는 미국과 영국의 전함 4척이 현역에 취역하기 전이나 그 뒤에나 제대로 실전에 투입되지 못했습니다.

 

 

무츠는 1943년 6월 8일, 히로시마 하시라지마(柱島)에 정박했다가 오후 12시 10분쯤에 갑자기 폭발과 같이 침몰해버렸고, 승조원 1,474명 가운데 353명만 생존했습니다. 그 원인으로 여러가지가 제기되었는데 연합군 잠수함에 의한 기습, 스파이에 의한 파괴공작, 탄약고 내의 자연발화, 폭뢰폭발설 등이 있었습니다.

 

 

▲침몰 후 수십년 뒤에 건져낸 무츠 주포탑

 

결국 무츠가 침몰한 원인은 3번 포탑 내 탄약고에서 난 불이 탄약고를 유폭시킨 것으로 결론이 났으나, 화재의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존재하지만 정확한 원인은 찾지 못했습니다. 탄약고 하나에 불이 붙었다고 거대한 전함이 침몰할 수 있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함의 주포탑에는 탄약고가 집중배치되어서 내부에는 수백kg 이상의 작약과 주포탄이 수백발이나 적재되었으며, 주포탄을 발사할 장약도 대량으로 적재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주포 탄약고에 불이라도 나면 그야말로 거대한 전함이 두쪽 날 수준의 위력이 충분히 발휘합니다.


일본군은 처음에는 무츠를 인양해서 수리 후 재취역하려고 했고, 공사기간도 3개월 정도면 다시 전력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헛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포탑 폭발로 굉침한 선체가 멀쩡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쟁기간중에는 무츠는 방치상태로 버려졌으며, 전쟁이 진행될수록 연료가 매우 부족한 상황에 이르자, 1944년 7월에 무츠의 연료 탱크에서 중유를 600톤 정도 회수했습니다. 태평양 전쟁이 일본의 패전으로 끝난 후, 1948년에 서일본 해양산업 주식회사라는 업체가 무츠에 탑재된 물자나 고철을 회수할 목적으로 인양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원래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무리한 작업끝에 사고가 발생해서 작업이 중단되었습니다.
 

 

▲해양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무츠의 주포


그래서 본격적인 인양은 1970년에 후카다 구조 건설공사 주도로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때 함수의 일부와 주포탑 등의 무장 일부, 승무원의 유품등을 인양했습니다. 인양작업의 초창기에는 1500t 크레인으로 함미도 인양하려고 했으나, 와이어가 끊어지는 등의 사고로 인해 포기했고, 다시 시도한 끝에 1971년 3월 15일에 함미부분도 인양했습니다. 동시에 4번 주포탑도 인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