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장네 실시간 이슈

 

흡연자 중에 자동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도로교통법은 일반운전자의 차량 운전 중 흡연 행위에 대해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민건강 증진법을 살펴보면 16인승 이상 교통수단으로서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자동차, 어린이 운송용 습합자동차는 금연구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차량 내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흡연이 금지된 자동차에서 흡연할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과태료가 문제가 아닙니다. 운전 중 흡연을 하면 운전자는 한 손으로 운전하게 되고, 운전자가 라이터를 찾고 담뱃재를 털기 위해 재떨이에 시선을 돌리는 등 주의를 빼앗겨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또한 운전 중 흡연을 하면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가 갈 수 있고 자신의 건강도 해치게 됩니다. 

 

 

나는 자동차 안에서 흡연을 할 땐 보통 창문을 열어 놓기 때문에 괜찮다는 위험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큰 효과가 없습니다. 자동차에서 내뿜은 담배 연기는 섬유로 만든 자동차 시트 등에 닿으면서 담배 성분이 흡착됩니다. 특히 담배 연기가 직접 닿는 운전자석 앞부분에 안좋은 담배 성분이 많이 남습니다. 국립암센터 조사결과 흡연자가 운전하는 차량은 비흡연자의 차량보다 공기 속 니코틴과 발암 물질이 평균 3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특히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아이를 태우기 전에 충분히 환기를 시켰기 때문에 자동차 안에서 흡연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담배 연기가 사라지고 나서도 흡연 유해 물질은 단순한 환기로 제거되지 않고 상당 기간 남아 있으며 심지어 머리카락, 피부 등에 남습니다.

 

 

그리고 운전을 하다보면 앞 차 운전자가 담배를 피우고 무심코 창밖으로 담배꽁초를 던져버리는 모습도 심심치 않게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도로 주변을 오염시키고, 버려진 담배꽁초가 바람에 날려 달리던 다른 자동차차 안에 들어가 교통사고를 일으키며 버려진 담배꽁초 불씨가 번져 산불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스마트폰에서 생활불편신고 앱을 다운받아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런 불법 담배꽁초 투기는 적발 시 운전자에게 벌점 10점과 5만원의 벌점이 부과되는데 다행히 최근 자동차 운행 중 차량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모습을 스마트폰이나 블랙박스로 촬영한 후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공익신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미세먼지 때문에 자동차 창문을 열어 마음놓고 환기 시키기 힘듭니다. 이참에 자동차에서 흡연을 하셨던 분들도 외부공기 유입 버튼과 천연방향제, 베이킹 소다를 이용해 담배 냄새와 헤로운 유래 물질을 제거하시고 가급적이면 자동차에서는 금연을 하시는게 어떨까요?